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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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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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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환 예시 그래프
*원금 보장 또는 확정 수익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 투자환급 사례
*연소득은 과세표준이며, 환급액은 소득공제 환급액을 뜻함
*수익률은 투자금액대비 환급액의 비율임
이런 분들은 꼭 투자해서
절세혜택 받으세요
투자절차
투자 카톡 또는 전화문의
투자설명 및 투자의향서 제출
투자계약 및 투자금입금
투자자 법원등기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확인서 발급
연말정산시 투자확인서 제출
연말정산 환급
3년 후 벤처투자금 환급
자주하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 상당하는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공제 한도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공제가능 투자대상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3년 미만)
• R&D 3천만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구간별 소득공제율
• 3,000만원 이하 100%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70%
• 5,000만원 초과 30%
공제한도
• 연간 종합소득의 50%
세제지원 요건
• 3년 이상 투자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3년 미만)
• R&D 3천만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 3,000만원 이하 100%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70%
• 5,000만원 초과 30%
2025년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 투자확인서를 회사 또는 세무사에게 같이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에서 환급됩니다.
이후 조세특례법 및 본사의 전환사채 계약에 따라 3년후에 벤처투자금이 환급됩니다.
주의 : 조세특례법에 따라 투자기간 만3년을 채우지 않을경우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전액 환수됩니다.
이후 조세특례법 및 본사의 전환사채 계약에 따라 3년후에 벤처투자금이 환급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성 상품이 아닙니다.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손실보전을 약속하는 투자상품이 아니며,
투자손익은 투자자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해야 합니다.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손실보전을 약속하는 투자상품이 아니며, 투자손익은 투자자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해야 합니다.